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과 퇴사 후 돌려받는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 넣기)

2022. 4. 18. 09:19꿀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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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춘 나기입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년 초 얼마 전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기 사업주들이나 악의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간혹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고 화나지만 꼭 챙겨야 하는 내 돈!
그럴 땐 근로자가 자신의 것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자와 퇴사자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퇴사 후 퇴사 직후 원천징수 영수증과 환급금을 주는 회사가 있고.
퇴사 후 연말정산기간인 2~3월 이후 늦게 스스로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하는 회사도 있다.
(퇴사 후 이직하지않거나 기간이 애매할 경우 모두 포함. 한 회사당 원천징수 영수증이 다르게 나오면 각 회사에 요청하여 환급금 받아야 함. 세무서는 모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하기!

순서
홈택스 로그인 >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내역명세서 제출 내역 > 해당 연도 보기 클릭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 첫 번째 장 하단 차감 징수세액 합계


1-1 홈택스 로그인 > my 홈텍스 클릭


1-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내역명세서 제출 내역 클릭


1-3 해당년도 보기 클릭


1-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첫 번째 장 하단
차감 징수세액 합계 확인

 

위 경우 - 뜨면 환급, +뜨면 뱉어내야하는 세금인데요 ( 세금 표시가 그렇다고 단순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가 떴기 때문에
총 환급금은 204080 + 20390 = 224,470입니다

매해 연도 연말정산이 끝나면 지급되며, 연말정산을 좀 늦게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때는 4월 중에 입금되고 그 이후에도 되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회사에서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금이 안되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들은 자동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작은 소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은 회계 정산이 지저분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합니다

2. 퇴사했는데 환급금이 안 들어왔을 경우!

퇴사 후 미지급된 환급금은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근로자가 못 받은 돈이 됩니다.
십만 원.. 이십만 원 에이 퇴사했는데 귀찮아!라고 생각하면 퇴사 한 회사만 흐지부지 세금 대신 내준 셈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모를 리가 없어요.. 세금 환급 계산을 꼭 하기 때문이죠. 그런 회사는 일부로 안 준 가능성이 아무 큽니다.

퇴사 후 사업주 연락이 안 된다
퇴사 후 사업주가 모르겠다고 한다. 등등 이런 입장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돈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민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1000.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민원제도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

minwon.moel.go.kr


그럼 말이 안 통하는 사장에게 경고장을 날려줘야겠죠?
민원 제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크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지역에 고용노동부 민원 임금체불 담당에 임금체불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2- 1 임금체불 > 신청
로그인을 하고 신청합니다
이때 자료 제공내역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접수하고 자세하게 배정이 되면
이후에 출석 여부가 배정되면 서류를 준비합니다.


로그인 후 서식민원에서
등록인(근로자) > 피진정인(사업주) > 진정 내용 > 파일 첨부 등 기타 란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파일 첨부 부분인데, 이 단계에서는 자세하게 등록하지 않고 접수만 빨리 해도 되니 나중에 출석 여부와 조사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2-2. 출석일 잡기 & 제출 서류 준비하기
월급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명세서. 내역서 등은 꼭 챙겨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은 위 1번의 방법에서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월급통장에서 회사 이름으로 이체내역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월급 이외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찍혀있지 않다고 주장하세요!

출석일에는 고용노동부담 장자, 사업주, 근로자(나) 이렇게 3자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불합리하게 받았고, 억울함을 증거로 호소하세요.

출석 여부는 담당자와 함께 문자로 시간 예약이 발송됩니다.


😶tip?! 꼭 출석을 해야 할까요?
출석 자료를 모두 준비하면서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3자 대면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습니다. 이때 보통 사업주들은 내가 몰랐다며 돈을 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동부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잘못을 가려내려고 출석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못된 사업주들은 형사소송까지 간다 하면서 배 째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돈을 정말 못 받았다면 소송까지 가고 사업주가 벌을 받도록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을 안 준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ㅠ
..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니?...


😑개인 경험
저는 다행히 출석일을 앞두고 사업주가 저 몰랐어요~~ 입금할게요 하면서 밀린 환급금을 입금했는데요
정말 머리가 아팠답니다. 진작 주지.. 왜 이렇게 신고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지?
하지만 결국 잘못한 건 돈 먹으려고 했던 사장!
몇 년도치를 입금 안 해서 근로중에 계속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퇴사때까지 안해서 민원을 넣었던 것였고, 결국 돈은 받았지만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 분들도 억울하게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고용노동부에 바로 민원제기를 하여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 다 못 받아도 퇴사자는 각각 개인이 민원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누군 주고 누군 안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넣는 사람만 주는 악랄한 사람도 있네요;;.. 그냥 양심 없는 사람들은 신고만이 답인 걸까??...

그래서 주변에 직원분들 다 같이 합심하되! 자신의 것은 자신이 챙겨야 합니다.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꼭 돌려받읍시다!
임금체불은 3년이 지나면 못 받아요~~~ㅜ
제때 확인합시다!

근로 중에 월급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연말정산 환급금, 연차수당, 휴가비, 등등 꼭 챙기세요.
생각보다 근로자와 사업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모두 모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방법!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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